| 고용분야 | 고용형태/경력 | 모집인원/성별 | 연령 | 급여 |
| 정육(축산) | 계약직 / 경력 5년↑ | 0명 / 성별무관 | 연령무관 | 협의 |
| 근무시간 및 요일 : 마트내규에 따름 | ||||
| 지역 | 채용구분 | 채용분야 | 사무소명 | 채용인원 | 자격요건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남 김해시 | 기타 | 기능직 | 주촌농협 | 1 |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(필수)로서 유통업체에서 3년이상 종사경력자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자격 | O.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 (필수)로서 유통업체에서 3년이상 종사경력자 O.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 (필수)로서 농축산물유통을 위한 하나로마트에서 계약직 또는 업무직 직원으로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이상인 자로서, 직전 3년의 근무 성적평정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자 O.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.우리농협 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|
| 우대사항 | O.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O.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우대 |
※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.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
1.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2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3.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