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고용분야 | 고용형태/경력 | 모집인원/성별 | 연령 | 급여 |
| 마트관리직 | 계약직 / 경력 3년↑ | 0명 / 성별무관 | 연령무관 | 협의 |
| 근무시간 및 요일 : 마트규정 | ||||
| 지역 | 채용구분 | 채용분야 | 사무소명 | 자격요건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남 화순군 | 기타 | 마트관리직 | 화순농협 | 유통관리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통업무경력 3년 이상자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자격 | □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운용규정, 채용준칙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□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□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화순군에 있는 자 □ 남자의 경우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□ 유통관리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통업무경력 3년 이상자 |
※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.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
1.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2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3.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.
<면접시 제출>
-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분, 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증사본(해당자에 한함)
<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>
- 주민등록등본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)